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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U 근황

2021.08.05 - 기업이 알아야할 세금, 종합소득세!

by JR2 2021. 8. 5.

https://www.youtube.com/watch?v=nzLzY_WB7I4&t=3029s 

 

해당 유튜브를 참고하였습니다.

 


 

소득의 분류는 8가지로 할 수 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이자소득

4. 배당소득

5. 연금소득

6. 퇴직소득

7. 양도소득

8. 기타소득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은 소득을 전부 더한 값이고,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된 값이다.

국세청

 

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있는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구분이 조금 다르다.

 

소득의 구분은 총 3가지이다.

1. 종합소득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2 퇴직소득과 3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구분되고,

1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제외하고는 전부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구분된다.

 

과세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 까지이고,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이다.

 

출처 : 유튜버 자영업의 모든 것
출처 : 유튜버 자영업의 모든 것

 

이 그림으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액을 알기위해선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한다.

 

과세표준 =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이다.

그 중에서 괄호에 들어가 있는 소득들의 합이 종합소득액이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지 비용처리 인정이 되고, 그래야 절세가 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그 해에 적자가 났다면, 향후 10년까지 적자만큼의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적자가 나도 꼭 소득신고를 잘 해서 다음해에 절세를 받도록 해야한다.

 

누진세의 정확한 계산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계선에 있는 소득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 연 1200만원 x 6% = 72만원, 연 1300만원 x 15% = 195만원.

연 100만원을 더 벌었지만 세금은 123만원을 더 내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1300 x 15% - 108(누진공제액) = 87만원. 이렇게 계산해야한다.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위의 공식을 따라야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은 조건에 맞다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가산세는 내가 신고를 늦게했거나, 잘못했을때 내는 금액이다.

 

기납부세액은 미리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원천징수세액으로 매달 나가는 세금이 있고,

11월에 내는 중간예납세액도 있다.

 

회사원들이 받는 13월의 월급은 여러가지 세금보다 기납부세액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절세를 많이 하는 방법은..

1. 과세표준을 줄인다.

2. 가산세를 최대한 없앤다.

3. 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최대한 받는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합법적인건 '필요경비'를 늘리는 것이다. '필요경비'를 늘리기 위해선 앞서 말했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최대한 향후 10년이내에 이 적자만큼의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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