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한 마디로 금융과 산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금융사는 산업체의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고,
산업체는 금융사의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의결권을 포기한다면 괜찮다고 한다.)
금융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가 될 수 있고 산업은 제조업체가 될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모자란 현금을 계열사인 은행에서 무제한으로 인출(대출)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2002년에 있었던 신용카드부실사태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부실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대기업관련 카드업체 였다. 따라서 은행이 산업자본의 밑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은산분리는 위의 개념에서 은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는 소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소유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법령은 은산분리에 더 가깝다고 한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어떻게 산업체 밑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행'의 범주에 속하므로 실질적인 경영관계와 관련없는 지배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굳이 은산분리를 유지해야하는 의문이 생겨낫다.
카카오뱅크의 실질적인 경영은 카카오가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이 최대주주이고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경영은 KT가 하지만, BC카드(34%) 우리은행(26.2%) NH투자증권(10%)가 주주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인하여 비금융회사가 보유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4%에서 34%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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