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과 경제/경제용어

RP(환매조건부매매)를 알려드립니다

by JR2 2021. 8. 8.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이전되는 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RP매도자가 RP매수자에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증권담보부 소비대차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RP거래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RP’로 구분된다. (출처 한국은행)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채권, Repo 라고 불린다.

 

RePurchase Agreement 즉 다시 사겠다고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채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부도라고 할 수 있다.

설령 그 기업이 부채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도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을 만들어 상환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기 싫을 수 있다.

그렇다면 RP를 이용해서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채권만큼의 돈을 받는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RP 금리만큼의 돈을 주고 다시 채권을 구매해야한다.

 

즉 "다시 살 것을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의 계약"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7일물 RP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한다.

기준금리는 즉 7일물 RP의 금리이다.

7일물 이라는 것은 만기가 7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7일마다 거래하는 걸 알 수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