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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경제/경제용어

공공재란 무엇일까?

by JR2 2021. 6. 19.

공공재(Public Goods)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한국은행)

 

그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출처 위키백과)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의 소비자는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 한다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겠다.

1. 군대, 경찰, 소방, 공원, 도로 같은 것들을 공공재라고 얘기하고 공공재는 거의 무료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서 제공)

2. 공공재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지불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금으로)

공공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공재를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나도 공공재의 비용을 내려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공공재가 과소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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